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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채무채권의 공소시효

지역California 아이디g**ea****
조회2,612 공감0 작성일5/30/2014 12:28:20 AM
미국 시민권자가 돈을 빌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요.
그런데 갚지를 않았습니다.

차용증과, 빌린 돈으로 구매한 미국 내 부동산 등록증 사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일입니다.

미국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만약 이 사람을 찾으면 소송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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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0/2014 10:27:55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이 파기된것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공소시효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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