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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역 축구하다가 손이 부러졌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jin****
조회3,030 공감0 작성일5/28/2014 8:04:04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축구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젓습니다
제가 골리였고, 공을 잡는순간 상대팀 한명이 제 손을 발로 걷어차서 오른쪽 약지에 뼈가 골절되어 약 $450 불 상당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현제 일도 이주동안 쉬게되어 인컴이 부족하고, 보험마저 없는 상태라 좀 신경이 쓰이네요.


p.s. 가해자는 저에게 보험이 없단 이유로 $50 준다고 합니다. 합의를 보려고 하지도 않네요.

어떻게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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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9/2014 10:37:54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쪽에서는 스포츠를 하는 도중에 생긴 부상은 Assumption of risk 로 이미 인지하고 시작한 것이다라고 주장할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폭행을 하였다는 주장으로서 법적인 행동을 취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당시 정황과 주변 증인들의 설명, 부상 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28/2014 10:22:42 PM
축구를 하다보면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고의가 이닌 이상 보상을 요구할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운동중 다친 상해를 보상받으려면, 본인 스스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참고로, 야구장에 가서 관중석에 앉아있다가 날라온 홈런볼에 맞아 상해를 입어도
야구장에서 보상을 안 해 줍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5/28/2014 11:36:12 PM
앞으로 계속 안들면 어찌해야 하나요? 매월 500불 넘는 보험료 땜에 ....
drj**** 님 답변 답변일 5/29/2014 1:06:56 AM
님의 선택으로 축구를 하시다가 다치셨으니 어떻게 하실수가 없습니다. 축구나 농구같은 contact sports 는 위험이 따르지요. 상대방이 님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가했으면 케이스가 있을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케이스 가지고 스멀크래임 코트에 가시면 판사에게 혼만 납니다. 그냥 나쁜꿈 꿨다고 하고 얼른 쾌차하세요.
m**pol**** 님 답변 답변일 5/29/2014 2:34:47 AM
의료비 청구는 힘들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하우스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고요
님이 하우스 보험이 있으면 해당 될 수도 있을 거에요

골절인데 그 가격이면 엄청 싸게 나온 건데요

잘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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