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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신청후 쌓인 재산에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w**njun****
조회3,613 공감0 작성일5/24/2014 11:06:04 AM
파산신청 받아들여진후 다시 재산이 쌓일경우
법원이나 creditor들이 재산(은행에 들어있는 돈이나 부동산같은)을
강제 차압할수 있나요?
있다면 몇년동안이나 monitoring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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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7/2014 2:29:11 PM
안녕하세요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고, 가진 채무가 Discharge 되셨다면, 파산 이후 번 재산은 더이상 채무와는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을 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빚들이 있으므로, 그 점을 염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2014 8:38:55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까리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쓰는 말인데, 표준어로는 “알쏭달쏭”이라고 합니다. 전라도에서는 “아리까리”라는 말을 쓴다는군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해서 언듯 분별이 안된다는” 뜻이죠. 질문 내용이 알쏭달쏭하네요.

"파산 신청 받아 들여진 후”라고 표현 하셨는데, 어느 시점을 뜻하는지 모르겠네요. 파산의 4 단계는 대체적으로 신청서 준비, 파산 신청, 심사, 면책선고 등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챕터 7 파산의 경우 파산 신청에서 면책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주로 4개월입니다. 챕터13의 경우 파산 신청에서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은 36개월 또는 60개월입니다.

질문 내용 중 알쏭달쏭한 부분은 과연 어떤 챕터에서의 파산을 의미하는지, 또한 “신청이 받아 들여졌다”는 것이 어떤 상황을 뜻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면책은 영어로 “디스차지”라고 하는데,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는 뜻입니다. 빚이 정리되었다는 말이죠.

질문이 면책 후에 쌓인 재산에 관한 것이라면, 답은 간단합니다. 면책 후에 쌓인 재산은 대체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입니다. 법원이나 채권자가 권리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파산 신청 후, 하지만 면책 전의 재산이라면 답변이 복잡해집니다.

챕터7의 경우 파산 신청에서 면책까지의 기간이 4개월 밖에 안되는데, 그 기간 안에 수입이 생긴다면 그 수입의 성격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 신청 전의 근로에 의한 수입이라면 그 재산은 법원이 관리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의 복비, 부로커의 커미션, 세금 환급 등이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 후의 근로에 의한 수입인 경우, 파산자의 고유 재산입니다. 월급, 주급 등이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챕터13의 경우 답은 더욱 복잡해지는데, 수입이 갑자기 불어난 경우 법원에 매월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파산 신청 후 면책까지의 기간 중에 생기는 자산은 모두 법원에 공개하게 되어 있고, 수입 내역에 따라 지불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간단했는데, 답이 복잡하군요.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드리는 것이 마치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는 느낌입니다. 코끼리 등을 만지면 평상 같고, 배를 만지면 장독 같으며, 꼬리를 만지면 밧줄 같듯이 질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람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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