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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의 횡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Texas 아이디s**is**i****
조회2,545 공감0 작성일5/23/2014 12:22:09 PM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수도 없어 올려봅니다..

저는 Dallas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실은, 올초 절친한 친구의 지원으로 새롭게 수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절친한 친구는 10여년 전부터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와 공동설립한
이곳 회사 51%의 지분을 갖고 L-1을 취득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당초 변호사 C씨의 의견은 설립도 문제 없고, L-1을 취득하는 것도 문제 없다는 설명을 듣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설립은 문제가 없었으나, L-1신청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변호사 C씨는 ,
1. 회사 설립에 필요한 비용 : $1,000.
L-1취득을 위한 다른 변호사 P씨를 소개하여
2. L-1취득에 따른 비용: $6,000
총 $7,000의 지불을 요구하였고, 즉시 전액의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L-1 취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 주었고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이 없어 변호사 P씨에게 진행 상황에 대하여 확인차 연락을 하자, 너무 죄송하다며 아무것도 진행한 것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L-1신청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에, L-1을 진행하는 변호사 P씨에게 항의를 하자, 받았던 비용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6,000을 받으려 했으나, 변호사 P씨는 당초 변호사 C씨로부터 받은 금액은 $4,500이 전부라고, 나머지는 변호사 C씨에게 받으라는 설명이었습니다.(변호사 P씨는 제가 $6,000을 지불한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C씨와 약속시간에 마추어 대화를 진행하며 환불을 요청했으나, $1,500 전액은 줄 수 없고, 50%인 $750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회사설립에 필요한 수수료 및 변호사 비용은 전액 지불하였고, L-1에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항의를 계속하자, 경찰에 신고하고
전액을 돌려 줄 수 없다며 대화 자체를 거부합니다.

상식적으로 일이 성사가 되던 안되던, 변호사가 일한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 돈을 받는 것이 도데체 이해가 안됩니다.
만일, 변호사 P씨가 일정 부분에 대한 비용을 요구 했다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도 있겠으나, 변호사 P씨는 L-1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모두 돌려주었고, 오히려 옆 사무실에서 단지 소개만 했던 변호사 C씨가 왜이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곳 미국에서 일하는 변호사님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옆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에게 소개를 했다는 것 만으로도 이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 인가요?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 C씨에 당한 황당한 일을 Dallas에 살고 있는 한국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네요..

많은 한국인들을 위해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에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냥 $750를 포기하고 잊으면 그만 일 수도 있겠으나, 변호사 C씨에 대한 어떠한 형태든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찰이 달려오고 흥분한 나머지 영어로 설명도 못하고, 12살도 어려보이는 변호사에게 멍청히 듣고 만 나오게 되니, 제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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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7/2014 2:31:34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만약 담당 변호사가 윤리에 어긋나고, 불법적인 행동 등을 하였다면, 그 지역 변호사 협회에 고발을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본인의 케이스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Malpractice 로 고소를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5/25/2014 9:06:20 PM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과도한 수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컨틴젼시의 경우 통상적으로 성공보수의 개념으로 총 금액의 1/3 (혹은 40%)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그레이션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컨틴젼시 베이스가 아니므로, 변호사는 일을 한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ABA 룰에 의하면, 과도한 수임료를 클라이언트에게 요구할 수 없읍니다.

과도한 수임료는 시간당 차지는 $200 ~ $600 등등 시간당 차지하는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선임 범위에 대해 변호사가 총 일하는 시간을 일컫습니다.
고로 일이 하나도 진행된것이 없다하면 100%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을겁니다.

일을하지않고 소개 해준것만으로 클라이언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00 이상인가를 청구해야 할 경우라면, 분명하게 서면으로 수임료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오피스는 반드시 빌링에 대한 안내를 하고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보관한 후 일을 합니다.) fee에 관한 변호사 윤리법에 대한 규제는 실로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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