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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조회1,304 공감0 작성일5/22/2014 2:25:48 PM
지난 번 비즈니스 천장이 문제가 있어 문을 닫은 것에 대한 질문을 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런 건에 대해서는 상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하는지
전문 분야를 알 수 없어서요.
상대방은 건물 임대업을 주로 하는 유대인으로서
변호사를 끼고 비즈니스를 할 정도로
미국 지역 각처에 랜드로더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분야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할까요.
말씀 드리다 시피 전 지금 가진돈이 없어 수임료를
변호사 님이 이길 경우 분배 받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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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3/2014 2:23:31 PM
안녕하세요

본인 부동산과 연관이 있지만, 계약서와도 연관이 있으므로, 상법 과 부동산법 두가지 다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비용을 Contingency 형식으로 진행하신다면, 담당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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