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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에서의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istoah****
조회4,449 공감0 작성일8/24/2023 8:00:49 PM

Foreign country 에서 일한 것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한국에서 의무복무를 하였는데 이 의무복무로 받은 돈도 세금신고를 하여 기록으로 남길 수 있나요? 세금 기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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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5/2023 9:39:55 AM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이시면 해외에서 받으신 임금에 대해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셔야 되고 하실수 있습니다.

21년도 와 22년도에 일하신 것은 올해 개인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23년에 일하신 것은 내년 24년도에  세금보고시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신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미국과 조세협정을 맺은 한국같은 나라이라면 해외에서 번 돈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셨으면 미국세금보고시 Foreign Exclusion ( 330일 이상 해외체류시) 을 신청하실 수 있고, 또한 Foreign Tax credit으로 신청하여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언제든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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