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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갱신에 실패시, 사업체 운영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e**a****
조회7,713 공감0 작성일8/26/2023 7:02:03 PM
안녕하세요.

<상황>
배우자가 취업 영주권을 넣을 예정이라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을 예정이었기에,
E2 비자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배우자 영주권을 문호가 열리지 않았을 때 접수한 것이 원인이 되어 거절되었습니다.
앞으로 180일이라는 유예기간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질문>
그 안에 문호가 열리면 다시 접수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운영중인 E2 비지니스는 그대로 운영해도 되는지요?
C corp은 외국인이 소유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면 안되는지요?

여쭤보는 이유는
계속 운영하면 I485접수시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다는 조언을 받아서 정말로 그런것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마켓이 어려워 매각도 당장 어렵고, 명의 변경도 쉬운일이 아니라서요.

조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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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23 7:10:58 PM

INA 245(k)의하여 180일까지 허가 받지 않은 취업 활동 하거나 합법적이 신분유지를 하지 못 해도 예외적으로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I-94에 기입된 E-2 만기 날짜부터 180일을 계산 하여야 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23 9:40:37 AM

E2 비즈니스 운영은 신분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즈니스의 소유 역시 신분에 상관 없이 가능한 일입니다.   사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245(k) 신분위반 일수 180일을 계산함에 있어 불법체류 기간에 중복하여 계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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