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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에서 F2로 변경시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l**yko100****
조회5,842 공감0 작성일8/26/2023 8:38:07 AM
안녕하세요,
남편과 함께 공부하다가 남편 학업이 타주로 옮겨지게 되면서서 저는 휴학을 하고 F2로 넘어가려 하는데요.

사정상 당장 한국을 갔다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남편 학교에서 f2 I-20를 받아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I-539를 제출해두었습니다.

이후 저희 학교에 F1 terminate를 요청하고자 연락을 해보니 F2 승인이 날때 까지는 무조건 F1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네요 .. (승인까지는 현시점상 평균 10개월도 더걸린다고...)

최근 사례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 커뮤니티에서 검색해 본 바로는 I-539가 접수된 시점까지는 저의 F-1 신분유지가 되어있어야 하고 접수 이후에는 결과 나올때 까지 신분 유지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남편만 F-1을 유지한다면요) processing이 정말 오래걸리긴 하지만 이후에 승인이 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물론 deny가 되면 불체가 된다고도 들었구요) -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3개월 뒤쯤 한국 나갔다오며 f2 비자를 대사관에서 새로 받아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F2나 status change 대한 이민법이 최근에 바뀐건지, 최근에 이 케이스로 진행하신 분들이나 자문을 주실 변호사분들이 있으실까해서 여쭤봅니다.

만약에 정말 선택지가 없는거면 비자 terminate되기 전에 나갔다 와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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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23 9:43:19 AM

학교측의 주장은 혹시라도 신분변경이 거절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의 신분을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학교측의 이해관계와 맞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분변경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체류신분'이 유지되므로 반드시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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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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