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medical) 혜택 수령만으로는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장기 요양보호 (long-term care facility) 시설에 수용되시는 경우,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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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medical) 혜택 수령만으로는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장기 요양보호 (long-term care facility) 시설에 수용되시는 경우,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메디칼 혜택만으로는 영주권 신청 헤택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