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 연기된 상태에서는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시거나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역 자료는 전산으로 확인됩니다.
우선 저는 한국에서 살다가 어릴때 미국으로 이민비자 바고 건너오려다 문제가 생겨 취소되고 한국에서 살다가 한국 나이로 20살이 딱 되었을때 이민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6월경에 미국으로 온 가족이 같이 이민을 오게 되었고 현재 8년정도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병역 문제는 2019년도에 만 37세? 까지 자동연장되는걸로 별 문제없이 신청하여 통과가 되었습니다. 올해 6월말쯤에 한국에 방문하려 합니다. 방문 목적은 미국 올때 다 팔지 못한 재산 처리와 코로나도 어느 정도 풀렸겠다 싶어서 관광의 목적도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한 31일? 34일? 대충 이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 같은 상황의 남성이 한국 체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나요? 그리고 듣기로는 한국 방문해서도 병무청에 무슨 서류제출이 필요하다던데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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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 연기된 상태에서는 한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시거나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역 자료는 전산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는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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