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름 변경 절차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일이긴 하지만, 정형화된 절차로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를 대행해 주는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2. 자녀들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받으시면서 자녀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획득하였고, 따로 시민권증서를 받지 않아도 여전히 시민권자입니다. 자녀들은 여권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시민권입증이 되지만, 시민권증서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기도 하므로 시민권증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