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여권은 신분확인용(ID)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여권이 시민권신청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료된 여권을 가져가시고 영주권 갱신은 '해외여행', '노동허가증명'등 필요한 사유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시라면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에 대한 처리속도는 개인차가 있어 네바다, 캘리포니아 어느쪽이 빠르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9년째 영주권자로 있으며 내년 1월이
만기여서 올해 7월에 Renewal 해야 합니다.
1. 지금 시민권 신청을 해도 영주권은 갱신을 해야 하는 거겠죠?
2. 여권은 이미 2016년도에 만기가 되었는데 한국 갈일이 없어서 여권을 갱신하지 않았어요.
3. 그러던 와중에, 한국에서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면서 몇가지 민사상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기소중지는 아니예요. 그래서 여권을 갱신하려면 한국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해요.
4. 현재 나이는 50대 초반이며 가족들은 모두 이 곳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권 신청시 한국 유효한 여권은 필요가 없나요?
여권 없이 이 곳의 드라이브라이센스 및 영주권 카드 등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신청할 때 네바다와 캘리 어느 곳의 진행이 더 빠를까요.
혹시 제 상황이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이 또한 알려주세요. 도움을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효한 여권은 신분확인용(ID)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여권이 시민권신청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료된 여권을 가져가시고 영주권 갱신은 '해외여행', '노동허가증명'등 필요한 사유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시라면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에 대한 처리속도는 개인차가 있어 네바다, 캘리포니아 어느쪽이 빠르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1) 반드시 하셔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해외 출국을 생각하고 계시고, 카드 만기기한이 6개월 이내로 남아있다면 권해드리겠습니다.
(2/3) 신분증 역활로 필요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신분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여권 갱신을 하셔야 하는것은 아니실듯 사료됩니다.
(4) 네바다나 캘리포니아나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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