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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의료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drewlan****
조회5,979 공감0 작성일8/28/2023 11:18:59 AM

부모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신 기간에 낙상하셔서 뼈가 부러지고 병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친척의 개인 부담으로 모든 의료비용을 지불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셔서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해서 한 장으로 된 수표로 그 비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수표/돈을 한국 친척에게 보내 주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 부모님 은행에 디파짓 했다가 한국으로 해외 송금을 하게되면, 은행 기록에 남게되는 디파짓 때문에 현재 혜택 받으시는 메디칼, 칼프레시, SSI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한국에서의 치료관련 모든 영수증과 미국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편지들은 가지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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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5/2023 8:57:21 AM

"Under non-MAGI Medicaid / Medi-Cal, a lump sum payment counts as income in the month received. . . . "


 메디칼 (SSI-linked), 칼프레시, SSI 담당자들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8/29/2023 10:02:01 AM
"미국으로 돌아오셔서 보험회사 ?
에 클레임을 해서 한 장으로 된 수표로 그 비용을 받았습니다."

medical services 를 커버해준
언급된 보험회사?가 Travel Health Insurance 인가요?

궁금하네요 . . .
j**drewlan**** 님 답변 답변일 9/5/2023 8:36:38 AM
언급하신 그 보험회사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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