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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궐석 재판 (default judgment) 에는 재판에 참석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cep**c****
조회3,457 공감0 작성일6/10/2014 7:25:32 PM

퇴거소송을 하고 나서 세입자가 5일 이내에 답변이 없으면

궐석 재판으로 진행 되어 판결문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판결문은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참석 하지 않아도

법원 행정 clerk 이 주는건지 아니면 답변서가 도착이 안되어도

재판에 참석해서 판사에게 피고가 답변을 안했다는것을 통지하고

판사가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판결문을 주는건지

피고가 답변을 주든지 안주든지 간에 여하튼 소송 당사가가 재판에 참석 해야만 하는건지요

확실히 잘몰라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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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1/2014 10:29:42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재판 당일에 가셔서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았고, Answer 를 접수하지 않았으므로 결석재판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10/2014 8:37:16 PM
소송 당사자 (대라인)가 재판장이 안 나가면, 소송이 무효됩니다.
피고가 답변을 않했어도, 재판 당일에 그 재판정에 나가면, 받아드려지기도 하여 연기하거나, 변론시작함.
4**ki**** 님 답변 답변일 6/11/2014 10:35:35 AM
장 변호사님은 과거형/ 지난 것으로 말씀하시네요.
질문자는 앞으로의 일을 문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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