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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 티켓 관련 문의 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s**inu****
조회1,698 공감0 작성일6/10/2014 5:06:15 PM
스탑 사인에서 사고 발생으로 제차가 받혔는데도 저희 쪽에만 스탑 사인이 있다는 이유로 저희 잘못 100로가 되었습니다.
25마일존 임에도 불고 하고 상대방차가 과속으로 와서 받았습니다.
차가 토탈 로스 인상테...그런데 사고 3주후에 티켓이 왔어요careless 로 법원 출두 ,...
문제는 제가 타주 면허를 가지고 있어요 ..실거주지는 뉴져지 이지만 베케이션 왔다고 했는데요 ..신분때문에....어머니 댁 왔다가 사고가 나서 여기 일 해결 될때 까지 있으려한다고.. 티켓이 어머니 집으로 왔습니다.
이럴경우 법원을 나오라고 되어 잇는데요
어떤 절차가 있나요
제가 가서 다 유죄 인정하고 돈만 내면 다 해결 되는지...
솔직히 사고 에 대해선 100 잘못을 인정할수가 없어요,..경찰 리포트도 맘에 안들고...ㅠㅠ 다 동의할수는 없는데..복잡해 질까봐 차 보험도 풀커버 이고 해서 그냥 넘어 가려는데요..이런경우 상대방도 티켓 받았는지 여부 알수 있나요?
얼울해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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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6/16/2014 11:37:56 PM
본인의 진행방향만 stop sign 이 있는경우 sign 이 없는쪽에서 진행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확실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거의 100 펴센트 과실입니다. 상대방이 과속을 했는지는 경찰이 skid mark 조사등을 통하여 물론 증명할수 있습니다만 그건 경찰이 할일이고 본인의 주장이나 생각 만으론 인정되기 힘듭니다. 각 주 마다 교통법이 틀려 티켓을 보지 않은한 뭐라 할수 없겠지만 단순 벌금형이 아니고 Misdemeanor citation 일 경우 본인 혹은 변호인이 출두 하여야 합니다. (NJ 의 경우 Careless driving 의 경우 $75 - $200 벌금, Reckless driving 의 경우는 misdemeanor 이라고 함) 신분 때문에 체류자격을 따지지 않는 주에서 편법으로 면허를 받으셨다면 물론 그것도 위법이 됩니다. 잘 판단하여 처리하시길..
California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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