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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내 음악 CD 청취시 라이센스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lee0****
조회2,697 공감0 작성일6/9/2014 9:10:46 PM
최근 음반 저작관련단체라는 곳에서 이멜과 편지를 받았습니다.
식당내 음악에 대한 라이센스비를 내라는 내용입니다.
합법적인 CD를 사서 가끔 음악을 틀어놓는데
이런경우에도 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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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0/2014 9:19:41 AM
안녕하세요

한국 개정 저작권법 제 26조 제 2항에 따라서 커피숍, 빵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옷가게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의로 음악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이므로,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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