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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 계약 취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t**jen****
조회1,840 공감0 작성일6/9/2014 1:17:42 AM
안녕하세요, 1년 연수로 미국에 가는데 렌트계약 문제로 질의드립니다.

개요:
visiting scholar, J1 VISA로 8월 1일부터 MGH 근무, 7월 8일 미국 입국예정
입주하고 있던 한국tenant 소개로 집주인과 직접 $2400에 rental 계약 이야기됨. 한국인 tenant가 쓰던 가구와 물건 넘겨주기로 함.
application 보내놓고 owner 가 OK, 계약서에 사인하고 owner한테 보냈는데, 한국인 tenant가 가구 넘겨주기로 해놓고 물건 팔아치움.
계약서 다시 살펴보니 불합리한 조건 뒤늦게 발견, "증가한 세금의 50%는 tenant 가 지불해야 함"
owner가 서류 잘 못되었다고 서명다시하라고 메일 보냄. Deposit 안한 상태이고 owner 사인이 있는 서류 받지 않은 상태, 이 사람 메일에도 자신이 deposit을 받아야 매물을 market에서 내린다고 하여 계약 자체가 성립 안될 것으로 판단, 계약 진행안하기로 통보함 (개인 사정으로 미국입국이 지연될 것 같다고 함).
집주인이 계약이 적법하다고 어찌됐든 deposit 보내고 계약 진행하라고 함.
2차례 contract cancel한다고 메일보냈으나 회신이 없는 상태

1. 내가 owner 서명이 있는 계약서 받지 않았고, deposit 안한 상태, owner가 계약서도 다시 보내라고 한 상태에서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지?
2. 계약서가 유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나의 책임한도가 어디까지인지?
3. owner가 이민국에 통보하면 입국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지? (집주인에게 여권, 비자 사본과 MGH에서 온 초대장 보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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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9/2014 11:33:02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서명하신 분은 계약서에 Binding 하게 되십니다. 본인께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집주인이 서명을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는 본인을 상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즉 민사소송이 진행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상대방에게 고소장을 전달하여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외에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본인의 민사 소송과 이민국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상황이므로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계약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또한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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