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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거소송관련 급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gulma****
조회2,300 공감0 작성일6/8/2014 12:02:53 AM
지금 살고 있는 집은 2베드2베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세를 1달 못내다 퇴거소송을
당해서 상황도 안 좋고 괘씸하기도 해서 왜냐면 제가 몇일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그냥 진행을 한것 같아서.... 퇴거소송의 의미를 전달 받으니... 저도 answer 를 거쳐서 법원에 아파트 수리관련 및 노티스 관련해서
소송을 걸어서 지금 재판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17일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3가지와 추가 질문 한가지가 있는데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이 재판에서 지면 바로 퇴거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몇일정도
안정적인 시간이 있는지요? 4년 가까이 살면서 짐들이 많아서 어찌 할 바를 정해야 하는데....

두번째는 이 재판에서 제가 만일 이기면, 5월 집세, 6월집세를 내고 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그냥 이사가면 되는건지....

세번째는 사실 너무 정이 떨어져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다른 조그마한 스트디오라도 엊고 싶은데 제 크레딧에는 아직 문제가 없는지... 이 일이 있기 전에만 해도 크레딧이 좋은 편인데... 지금은 잘 몰라서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이사를 할까 생각하는데 돈도 여의치가 않고 모든게 복잡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추가질문은 집을 계약할때 분명히 성인은 2사람이었읍니다.
근데 이번 퇴거 제판에는 저만 피고인으로 있던데 이것은 혹시 퇴거를 당하더라도 같이 싸인한 사람은 자동으로 퇴거를 당하는건지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별거 아닌것 같은 문제로 모든게 얽혀버리며
어려운 미국생활을 청산 하고 싶을 만큼.. 화도 나고 무기력해집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9/2014 11:26:53 AM
안녕하세요

1. 퇴거명령 재판 판결문이 나오므로 나가셔야 하지만, 집주인 측에서 Sheriff 를 고용하여서 강제 퇴거를 시킬려면 어느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2. 재판에서 이긴다는 것은 퇴거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 시킬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집세 관련하여서는 계약파기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고소할수 있습니다.

3. 퇴거명령이 들어간경우, 본인의 크레딧 스코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본인 크레딧 리포트를 발급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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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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