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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티켓 .. 재판에 가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i013****
조회1,281 공감0 작성일6/4/2014 2:26:24 PM
안녕하세요 서목사님,

예전에 밑에 내용을 질문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
몇일전에 우편으로 티켓을 받았는데 총 $979 불이 나왔습니다.
만약 트래픽스쿨을 들을시에는 $619불만 내면 된다고도 하는데 ..

문제는 제가 현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트래픽 스쿨을 들을 수가 있는건가요?

dmv를 가서 면허신청을 하려하였으나 현재 제 비자상태가 pending중이라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면허를 취득하거나 트래픽스쿨을 들어서 619불을 낼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가지 다른 질문은
혹시 재가 재판을 간다면 신호위반에 관한 내용은 저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지만 차 사이렌 소리를 듣고 어찌됏건 pull over를 한것에 대해서는
선처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상황에서 티켓을 보니 경찰이 present하지 않을거라는 입장에서
재판을 서서 오히려 더 불이익 당하거나 그렇친 않을까요?
그리고 재판을 서기 전에 돈을 다 지불하고 가야하는건가요?

예전에 잡혔을때 직장인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신분이라고
거짓말 쳤는데 재판에서 걸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Extension 신청을 하고 나서도 재판에 설 수 있나요?
그리고 extension과 할부로 동시에 페이가 가능할까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는 전에 작성한 질문내용 복사본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밤에 캘리 가든그로브지역에서
저도 모르게 신호위반을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이 뒤에 쫒아 오는지도 모르고 대략 2마일정도 계속 운전을 하다가
pull over를 하여 티켓을 받았습니다.

티켓내용은

21453 (a) cl -Fail to stop for red light
21806 (a) (i) ui - Fail to yield to emergency light

현재 저는 사실 미국에 온지 1년째 돼고 직장을 다니고있으며
아직 면허증을 갖고있지 않아 국제면허증 (International Permit)만 보여주며
여긴 약 6개월간 uci에서 어학연수로 공부중이라고 거짓말도 쳤습니다. ㅠㅠ

한국교통시스템이랑 달라서 몰라서 그랬다했으며
차를 안세운건 날 쫒아오는지 모르고 일단 초록불이여서 교통법을 지키다
첫째로 바로 나오는 골목에 차를 세운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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