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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자전거 접촉사고

지역Florida 아이디1**hros****
조회4,140 공감0 작성일8/28/2023 5:41:46 PM

사고 상황입니다.


1. Roundabout (로타리) 에 차들이 밀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서있는 상태였습니다.

2. 제 차가 빠질 Exit (?) 는 바로 앞이었지만 앞차가 움직이지 않아서 뒤에서 같이 서있는 상태였습니다. Roundabout  에서 완전히 빠지면 바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3. 앞차가 빠지고 저도 천천히 (5마일 정도 속도) 제 Exit 로 빠지려고 차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 갑자기 오른쪽 인도에서 자전거가 인도를 넘어 차도로 들어와 제 앞 범퍼를 긁고 제 차앞에 쓰러졋습니다. 아마도 차들이 다 서있는 상태였고 막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길을 건너려고 했던거 같습니다.


5. 자전거가 제 범퍼를 받은 지점은 횡단보도가 아닌 그 앞쪽 입니다.


6.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7. 경찰이 와서 저와 자전거 운전자를 각각 인터뷰하고 주변의 목격자들도 인터뷰한 상태입니다.


8. 티켓발부없이 경찰이 가도 된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9. 정신이 없어 전화번호등 필요한 정보도 교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1. 과실은 어느 쪽인가요?


2. 만약에 상대방 과실이면 보험청구는 어떻게해야되는지요? (상대방에게 보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 경찰 리포트를 봐야 과실 여부가 정확해 질 것 같은데 어제쯤 경찰리포트를 받을 수 있나요?


4. 제가 상대방에게 추가로 연락해서 조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연락처도 없는 상태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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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1**hros**** 님 답변 답변일 8/28/2023 7:28:28 PM
감사합니다
C**i115**** 님 답변 답변일 8/29/2023 7:39:00 AM
자전거 탄 사람이 제일큰문제입니다
변호사 사서나오면 이길수없읍니다
무조건 자전거가이깁니다 경찰 리포터
필요없음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달리세요
p**c**** 님 답변 답변일 8/30/2023 9:48:45 AM
4. 자전거는 원래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글 쓰신 분에게 과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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