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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612****
조회981 공감0 작성일6/19/2014 4:49:07 PM
식당을 인수하고 1달만에 건물이 city가 샀읍니다
city에서 전주인과 가게 매매계약서 종이를 주었는데
거기에는 전주인의 계약을 이어서 내가 쓰는것으로
전주인의 매매계약서에는 2016년 10월 말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저는 서브리스 한것으로 쓰여있는데'요
만약 서브리스 계약 2016년 까지만 하고 시에서 나가라고 하면
돈 한푼받지 못하고 나가야하는지요
전주인과는 친한 관계로 믿고 매매를 했는데
에스크로에는 2만불에 산것으로 해놨읍니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었는데 그것도 잘못된것이더라구요
이런 싱황인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누구와 의논을 해야하는지
정말 난감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방법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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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0/2014 11:08:10 AM
안녕하세요

시에 본인께서 매매계약을 하였지, sublease 한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 하였는지요? 본인께서 식당을 매매하셔서 본인 소유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2016년 10월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서도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인께서 식당을 매매시 현금으로 지불한것에 대하여서는 관련 증거가없으시다면 불리하실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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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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