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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마켓의 cctv 녹화 열람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g**eoni****
조회3,640 공감0 작성일6/18/2014 8:30:33 PM
마켓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cctv 녹화 내용을 열람고자 하는데 마켓 메니져가 안된다고 하네요.
폴리스 레포트도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매니져가 계속 거부하네요.

녹화된 비디오를 합법적으로 요청하여 열람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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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8/2014 10:32:39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경찰측에 CCTV 가 있다는 사실을 제공하였다면, 경찰측에서 관련 CCTV를 마켓측에 요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본인께서 마켓측에 있는 CCTV가 결정적인 증거역활을 한다면, 마켓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법원에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l**** 님 답변 답변일 6/20/2014 1:20:52 PM
모든 업체의 CCTV는 손님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위의 변호사님 말대로 하세요.
P**erock****** 님 답변 답변일 6/21/2014 7:46:32 PM
분실물건이 값어치가 변호사 바용을 들일 만큼 가치가 있느냐 아님 그정도는 아닌데 그냥 넘어가기엔 억울하다 생각할때
소송을 대행해줄 LDA(legal document assistant)의 조력을 받거나 시간은 많은데 그럴 돈도 없을땐 법원에 가서 help desk 에서 문의하시고 소송을 준비하시면 될겁니다.
1. 법원에 마켙을 상대로 소송을 합니다. 본인 (LDA나 법원의 help desk 도움받고) 혹은 변호사 의뢰 . Lda는 번호사 비용의 10분의 1 정도 비용
2. 소송장 지출한후에 케이스 넘버를 받자마자 supoena를 법원 clerk에게 발행받아 cctv를 여청하는 서피나를 다른 사람을 시켜 보냅니다.
3. 30일 안에 마켙은 그 증거를 줘야됩니다. 안주면 법정 모독죄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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