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민사 소송이 해당이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차별을 당하심으로서 생긴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 없이 수치화 하는데 어려움을 격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Consumer Protection Board 등 해당 업체에 Complaint 를 접수하실수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