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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nt 만료 후 재계약 통지가 없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r**valu****
조회1,334 공감0 작성일6/12/2014 5:11:40 PM
안녕하세요?

지난 달 1일로 렌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아직 아파트 leasing office에서는 재계약 통지가 없습니다. 가서 얘기를 했더니 다음 1년 계약은 렌트비를 5% 올린다고 하면서 2주 기다리면 통지가 갈테니 그 때 renter's insurance 갱신한 것 들고와서 재계약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지가 없네요.

질문드릴 것은 이렇게 재계약 통지가 없는 경우
1) 세입자는 기존 계약의 rent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2) renter's insurance 역시 지난달에 만료되었는데 재계약 통지를 받기 전에 갱신해야하는지 아니면 재계약 통지를 받고 나서 갱신해도 되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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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3/2014 11:08:44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나가실 생각이셨다면, 각 계약서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30 days notice를 주셨어야 할듯 사료됩니다. 또한 아파트 담당자와 구두로 이야기 하였을지라도 본인께서 렌트비 인상에 대하여서 알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Renter's Insurance 의 경우 담당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서 상으로는 거주하는 동안 Renter's Insurance 를 항상 소지하고 계셔야 하므로 지금 이라도 갱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 계약서를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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