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나가실 생각이셨다면, 각 계약서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30 days notice를 주셨어야 할듯 사료됩니다. 또한 아파트 담당자와 구두로 이야기 하였을지라도 본인께서 렌트비 인상에 대하여서 알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Renter's Insurance 의 경우 담당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서 상으로는 거주하는 동안 Renter's Insurance 를 항상 소지하고 계셔야 하므로 지금 이라도 갱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 계약서를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