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년전 교통사고건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a**e****
조회1,333 공감0 작성일6/12/2014 12:08:17 PM
안녕하십니까?

2012년 9월에 91번 freeway에서 앞에서 속도를 갑자기 줄이는 것을 대응하지 못하고 제가 앞차를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Safeco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모든것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말에 Safeco보험담당자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상대방 피해자가 저를 상대로 lawsuit를 진행할것으로 예상되니 고소장을 받으면 그 내용을 Safeco보험담당자에게 즉시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상대방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은 변호사이고 카이로프랙터인데 피해자를 치료도 하고 변호사역할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대 방피해자의 치료비를 Safeco보험으로 부터 너무 적게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300을 추가로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 주면 위의 교통사고건을 종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문의를 드립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3/2014 10:50:20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차 보험이 있으셨고, 보험으로 처리하시기로 결정하셨으므로, 만약 고소장을 받게 되시더라도, 본인의 차 보험에 연락하신다면 본인의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를 제공하여서 해결하하게 됩니다. 즉, 고소장을 받으시면, 본인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