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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법관련 문의드립니다.(1099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dyry****
조회2,315 공감0 작성일6/11/2014 6:37:03 PM
안녕하세요~

저는 H1B 신분으로 켈리포니아주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에 가끔식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곳에서
연말에 1099을 발행해 준다고 합니다.

현재 2년연속 인터넷 turbo tax 사이트에서 직접 세금신고를 하였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1099받은 서류도 같이 신고할려고 하는데,
H1B 신분인데도 다른 곳에서 일한곳에서 받은 1099을 신고해도 될련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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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1/2014 6:52:24 PM
1099에 기록되는 소득은, 선택이 아니라 반듯이 세금보고때 포함해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1099폼은 IRS에도 보고가 되는 세금양식으로, 이를 누락시켯을 경우 IRS로부터 추가로 세금과 이자를 내라는 notice를 받게 됩니다. 또한 self-employment tax도 내야하는 소득입니다.

세법에따라 신고해야 하지만 H1B 신분으로는 스폰서를 받는 직장외에서 일하는 것은 이민법에 상반되는 일이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담당 이민법 변호사님과 상담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s**dyry**** 님 답변 답변일 6/12/2014 9:42:35 AM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서 진행중인 경우에도 1099을 같이 신고하면 안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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