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로 판매를 하는 것에는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으실 것 같아 보입니다.
2년 전에 챕터 7을 하셨을 경우 앞으로 5년간은 파산을 할 수 없으나 차압 직전에 파산 신청을 하여 차압 날짜를 연기는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차압을 연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차압 날짜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숏세일로 집을 판매 하실 것이라면 차압의 걱정은 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차압이 되었을 경우에는 2차 융자의 차액에 대한 걱정은 하셔야 합니다. 올해 연장된 차액 면제 법안은 숏세일이나 융자 조정에 해당 하지 차압을 당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때문입니다. 파산후 차액에 대한 금액을 1099을 집 주인에게 발행을 하던지 아니면 차액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