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입자 계약파기 페이먼트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n****
조회2,362 공감0 작성일7/12/2013 11:10:41 AM
안녕하세요...

콘도를 1년 렌트를 줬는데 세입자 계약 중도 파기을 원해
일정부분 금액 합의후 계약을 파기하로 하였습니다.(에이전트를 통해 진행)

하지만,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후 갑자기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었다며,
일방적으로 자기가 낼수 있는 금액만 송금하겠다고 이메일 보낸후
합의된 금액이 아닌 자기가 낼수 있는 금액만 송금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합의된 내용보다 $2,000정도가 적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13/2013 9:57:41 AM
합의내용이 서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것을 근거로 small court claim을 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현명하셨다면 합의금을 합의 당시에 받은편이 이런 불화를 없게 할 수 있었읍니다. 그것도 casier's check or 현금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받지 않고 합의 내용에 sign 할 수 없었겠지요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