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arport 이용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a****
조회1,552 공감0 작성일6/30/2013 8:16:34 AM
안녕하세요?
최근에 2car parking가능한 carport가 붙어있는 조그만 단독주택을
샀습니다.그런데 900 sf에 화장실이 1 개라서 너무 좁고,불편을 겪고 있는데,
본채와 붙어 있는 carport 에 washer/dryer 가 설치되어 있었고,
gas,전기,plumbing이 이미,거의 되어 있어서,혹시 여기에 큰돈 안들이고도
shower/toilet을 설치할수 있을것 같고,앞전면에 큰 patio door를
달면,sunroom 혹은 큰 거실등 다용도로 사용할수 있을것 같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patio door/shower/toilet/washer and dryer/다용도 붙박이장 등을 설치하자면
city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room 내 개조이기때문에 허가없이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6/30/2013 2:05:34 PM
차고를 개조해선 절대로 안됩니다.
집을 팔 경우 다시 원상복구 해야하고 만약 누군가 신고하면 시티에서 조사관이 나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를 받게됩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