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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주용집을 렌트를 줄 경우

지역Georgia 아이디1**8whiteki****
조회4,696 공감0 작성일8/29/2023 5:42:19 PM

거주용 주택을 2년 6개월 살다가 렌트를 4년 주고 다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팔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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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0/2023 11:03:32 AM

판매하기전 5년 이내에 2년이상 보유하고 또한 2년이상 살면

1. 주거주지 판매에 대하여 싱글 25만불이나 부부 50만불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렌트 준 기간에  감가상각한 부분은 별도의 세금계산을 합니다. 비록 50만불 공제를 받는다고해도 이것 때문에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과거 렌트 준 기간 동안 세금보고서의 Sch E를 살펴보아야 하니 그 기간동안 세금보고를 도와 준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물어 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023 4:02:54 PM

거주용 2년이상 살았기 때문에 세금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일반수입이 아니고 Capital Gain Tax 가 적용이 됩니다.

그 세율은  0%, 15%, 20%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제금액은  싱글  $250,000, 부부  $500,000 가 적용됩니다.    


4년동안 rental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만큼 수입으로 계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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