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방절차가 '중단'(administrative closure)되면, 노동허가를 받고 계셨던 경우라면 계속하여 노동허가를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되는 신청 (예, asylum)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2. 중단(closed)된 케이스를 종결(terminated)하시려면, 추방재판을 재개(re-open)하여 종결을 신청하여 이민판사의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년전 추장재판에 회부되었다가 최근에 DHS에 출두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오피서로 부터 저의 추방 케이스가 closed 되었다고 들었고 확인해 보니 재판일정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질문1 - (워크퍼밋 신청)
제가 알아보니, 추방 케이스가 closed 가 되면 워크퍼밋을 신청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신청이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질문2 - (closed 된 케이스를 terminated)
추방 케이스가 terminated 되면,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추방재판이 closed 된 케이스를 terminate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과 형제는 시민권 소유자 이며, 저는 10년간 미국에 체류 중 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추방절차가 '중단'(administrative closure)되면, 노동허가를 받고 계셨던 경우라면 계속하여 노동허가를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되는 신청 (예, asylum)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2. 중단(closed)된 케이스를 종결(terminated)하시려면, 추방재판을 재개(re-open)하여 종결을 신청하여 이민판사의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Closed 되었으면, work permit 허락 안해 줍니다.
노동카드 함께 신청할수 있는 다른 신청서가 접수 되어 야만 가능 합니다.
terminated 되어도 합법 신분 못 얻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에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 즉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부모, 시민권자 미성년 자녀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영주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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