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미국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상실됩니다. 만약에 복수국적을 원하시면(만 65세 이상)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고 F-4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하신후 거소증 신청을 하여 거소증을 발급받은후에 국적회복신청을 하여 법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신후에 주민등록증과 대한민국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h**erus****님 답변답변일5/10/2022 3:58:34 PM
ㅁㅣ 시민권 취득후 ,한국 법무부에 국적 말소 신청을 해야 하는듯함다 .영사관을 통해서 .그후 한국 법무부로부터 국적말소 증명서를 받게 되더라고요 . 한국 신문 기사에 보니 , 국적 말소 신청을 안하고 , 게기고 ? 있음 벌금이 2,000 만원이라는 것을 본적이 있음다 . 하라는대로 해야 불이익을 안받는듯함다 .
s**gyoo****님 답변답변일5/10/2022 4:14:19 PM
h**erus**** 님 답변에 부쳐서... 먼저 국적말소 신고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국적상실신고 입니다. 그리고 국적상실신고를 늦게한다거나 안했다고해서 벌금이나 기타 법적인 제재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