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회사의 봉급명세서와 함께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EB3 취업이민 케이스로 2022년 3월 21일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급히
한국에서 7월 중순쯤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상황인지라, 7월 출국시점즈음 3개월여 근무를 한
상황이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 검진후 다시 미국으로 와서 스폰서 업체에서 몇개월 더 근무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중간에 잠시나마 근무를 멈추고 재근무 했던걸 (근무의 연속성)문제 삼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만일을 위해 잠시동안 일을 쉬게된 상황에 대한 증빙 자료 같은걸 준비해둬야 할까요?)
다시말해, 6개월에서 1년 이상 의무적 근무 상황은 저 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일을 쉬었다가 다시 (시민권 심사전에)언제고 해당 기간동안 근무기간을 채우기만 한다면 연속적 근무가 아니더라도 전혀 시민권 취득시 또는 이미 승인된 영주권에도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는건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회사의 봉급명세서와 함께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신청 시 한국여행 횟수와 기간이 많으면 문제가 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