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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지역Kentucky 아이디h**nt01****
조회2,119 공감0 작성일6/27/2014 12:48:24 AM
켄터키에 사는 제 딸이 6월 21일 Mcat 시험을 보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어깨가 탈 골 되어 시험을 치지 못 했습니다.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후 탈골에 대한 치료는 상대방 차의 보험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사고로 인해서 시험을 놓쳤습니다. 의대에 응시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그 시험보는데 시험 전형료도 날렸을 뿐아니라 의대지원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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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7/2014 11:55:15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사고가 날 당시 사고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생길 피해가 예상 가능한 범위 였는지가 중요합니다. (Foreseeable Consequential Damage) 하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상대방이 따님되시는 분의 시험 미응시에 대한 피해에 대한것은 예상 밖에 해당하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6/27/2014 6:38:09 AM
따님이 성년인듯 한데, 직접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님께서는 따님께 적극적으로 본인의 상해와 라이어빌리티 클레임에 대해 대처할 의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것이 나을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사방팔방 알아보아도, 당사자가 별 의향이 없다면 클레임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6/27/2014 12:23:08 PM
교통사고를 처음 당해보셨나 봅니다. 경황이 없겠지요. 미국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주마다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이지요. 어떠한 교통사고가 나던지간에
첫째: police report를 반드시 한다
둘째: 가해자 혹은 사고 연루자의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보자고 하여 현장에서 아이폰으로 찍어둔다.
옆에 지나가던 증인에게 혹시나중에 증언을 요청하겠다고 하고 ,그사람 전화번호 이름을 물어 기록해 둔다.
셌째:사고가 난 state에 유능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우선 사건을 맡긴다
전문 변호사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병원가라 하면 가고, 상대방 보험사에게 따로 연락하지도 말고 내 변호사하고 통화하라고 하면됨.

교통사고는 후불제 이므로 돈이 않듬니다. 지금이라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테 가서 의뢰 하세요.
웬떡이냐 하고 아주 친절하게 잘해 줄것입니다.

주마나 법이 다르나 통상 사고후 1년 내에만 (뉴욕은 2년이내임)클레임을 아무때나 걸수 있으므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변호사한테 바로 전화 거세요. 어깨가 빠질정도의 사고 였다면 아마도 3만불 이상짜리 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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