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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머니가 인터폴에 신고되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jun123****
조회4,788 공감0 작성일6/25/2014 11:24:23 AM
부모님 두 분 다 미국 시민권이시고 저도 미국 시민권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1992년도에 이혼하시고 어머니에게 저에 대한 양육권이 있었습니다.
1996년 저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가셨는데 미국법원에 저를 데리고 한국을 들어간다는
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가셨습니다. 2000년쯤 어머니가 유럽을 여행하러 나가셨는데 공항 검사 하는곳에서 인터폴에 저를 납치한 것으로 신고가 되있다고 해외 여행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주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이후 한참 시간이 지난후 어머니가 여행하는데에는 큰 지장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2011년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혼자 생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미국을 방문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하고 만약 어렵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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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5/2014 1:50:13 PM
안녕하세요

우선 어머님에게 양육권이 있는데, 한국 방문시 자녀를 동반하였다고 납치로 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누가 신고를 하였는지 아시는지요? 또는 오해가 있었던게 아닌지요?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동반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것은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혼 판결시 판결문에 다른 내용이 적혀있던 것인지요? 아마 어떤 오해가 있었지 않나 사료되며, 해외여행 금지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bul**** 님 답변 답변일 6/26/2014 9:19:45 PM
양육권이 FULL Custody (of the child) 가 아닌 JOINT Custody 일 경우 같군요. 그렇담, 법원판결문에 아버님의 자녀 방문권 (Visitation) 이 명시되었겠지요. 만일,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귀국하셨담, 미성년 납치 (Abduction of Minor) 의 형사협의가 성립됩니다!

우선 꼭~ 신용할만한 이민 + 형사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가급적 어머님께선 미국행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괜시리 공항입국시, 이민국에 잠시라도 구금이라도 당하시면 낭패겠죠~?

무엇보다 한타의 좃선변호사 (=심부름꾼) 을 피하세요!!!
h**jun123**** 님 답변 답변일 6/26/2014 9:46:08 PM
저랑 어머니가 한국에 들어오고 아버지는 미국에 계셨는데 아버지가 신고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어머니가 미국에 들어오는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어디 조회 해볼수 있는곳이 따로 없을까요?
p**bul**** 님 답변 답변일 7/4/2014 7:03:59 AM
우선 당시 해당 법원에 가셔서, 조회해 보심이. . .
변호사비도 아끼시고. . .

정확한 Case Number 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실제 아버님의 방문을 허락지 않은 게 사실인가요?
h**jun123**** 님 답변 답변일 7/6/2014 10:37:25 PM
미국 법원에 한국을 들어간다는 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 간것을 아버지가 신고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ase number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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