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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 데미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m**eyb****
조회2,488 공감0 작성일6/24/2014 12:49:24 PM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봉사하고 계신 변호사님들과 우리 한인 여러분들,
다른 아니라, 어제 저희집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시켜놓은 차의 조수석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 하였읍니다.
누군가 망치로 쳐서 유리를 부수고 아파트 리모콘 콘트롤을 가져 갔고,
저희집차 옆에 스포츠카는 양쪽 유리가 깨져 있었읍니다.
매니저에게 가서 리모컨 암호를 바꾸고 출입문 키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잃어버린 리코컨 콘트럴 까지 다시 돈주고 사왔는데,,,,이건 아니다 싶은
거에요, 우리가 스트릿 파킹을 한것도 아니고 분명 아파트 안에서 사고가 나면 아파트 관리인 측에도 책임이 있는거 아닐가요,
참고로 거기는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고 24시간 365일 열려 있읍니다.
이 사태를 어떻해 처리 해야 현명한 것일까요,
법적으로 알고 계시거나 경험이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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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4/2014 1:12:37 PM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의 Rental 보험이 커버를 가능한지 여부와, 아파트 계약서 상에서 Landlord 의 책임 관련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관련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차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절도의 경우 본인 보험이 커버가능한지에 대하여서 또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데서도 커버가 가능하지 않다면, Landlord 를 상대로 Landlord 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본인의 차에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아래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yb**** 님 답변 답변일 6/25/2014 1:55:10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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