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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o car seat 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ux****
조회1,824 공감0 작성일6/23/2014 9:51:05 PM
여행중에 우는 아가를 잠시 안고 있다가 노카싯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벌금 $479 불에, 트래픽스쿨 인포신청비 $60불이 날라왔습니다.

제 벌점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굼하구요

트래픽스쿨을 신청하면 후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궁굼합니다.

미국와서 처음 발부받은 티켓인데 벌금만 내도 괜찮을런지요.

보험료 인상이 크게 적용될까요?


자문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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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5**EA**** 님 답변 답변일 6/24/2014 7:18:07 AM
벌점을 조회하려면 DMV 웹사이트에서 운전기록을 보시면 압니다
벌점을 없에기위해 온라인 트래픽 스쿨 www.gototrafficschool.com 을 한국어로도 하실수 있어 추천해 드립니다.
Referral Code XMB-BF8-CA8 입니다.. 수강료는 $20.00정도입니다

참고로 법원의 Traffic School fees를 알려드립니다
Los Angeles $64.00, Orange County $54.00. Riverside $57.00, San Bernardino $60.00 이며 Sacramento는 $61.00,
El dorado, Madera, Kings County는 $69.00 입니다
yux**** 님 답변 답변일 6/24/2014 11:20:40 AM
5beed 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트래픽스쿨에서 수강할 경우

법원에 트래픽스쿨 60불도 별도로 따로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법원사이트에서 벌금을 먼저 지불하려고 하는데

트래픽스쿨도 같이 지불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하네요.

5**EA**** 님 답변 답변일 6/24/2014 5:15:10 PM
벌금과 트래픽스쿨 법원 수수료 $60.00 을 같이 지불 하셔야 합니다.
아마 인터넷으로 지불하면 $10.00 을 더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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