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3/2014 11:53:16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본인께서 현재 불법체류자 상태이시라면, 본인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하는 정도만 해당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레스토랑인데 홈리스에게 밖이서 식사하라고 했습니다 + 4 조회 3,910 공감 0 CA z**ele**** 9/13/2024 10:24: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T-Mobile 에서 $1019.99 non-returned device 로 청구해서 억울하게 지불 하였습니다. + 1 조회 1,011 공감 0 CA s**boy686**** 9/4/2024 11:48: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