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을 신고하시고 세금도 내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장기양도소득 (Long term capital gain)의 과세방법은 기타 다른소득의 유무, 많고 적음에 따라 0%, 15%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어느주에 거주하고 계신가에따라 주정부에도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하십니다.
한국에서 주택을 처분하며, 미국에서 세금을 면제받는 방법은 주 거주지( main home)로 인정받거나,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영주권자 이지만 한국의 거주자임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택을 처분 할 당시 미국에 거소가 있고 미국의 거주자였다면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