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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부동산 비과세 양도소득 신고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b****
조회3,060 공감0 작성일6/21/2014 11:52:59 PM
한국아파트를 9년 보유후 처분하여 약 5만불의 양도소득 생겼으나 비과세 대상이라서 한국에는 양도소득세와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이경우 미국에 양도소득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를 한다면 세금도 발생되는지요?
영주권자이고 기혼입니다.
세금신고는 개별로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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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2/2014 8:01:14 AM
불행히도 한국에서 비과세 소득이다 하더라도 미국 세법상 비과세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양도소득을 신고하시고 세금도 내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장기양도소득 (Long term capital gain)의 과세방법은 기타 다른소득의 유무, 많고 적음에 따라 0%, 15%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어느주에 거주하고 계신가에따라 주정부에도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하십니다.

한국에서 주택을 처분하며, 미국에서 세금을 면제받는 방법은 주 거주지( main home)로 인정받거나,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영주권자 이지만 한국의 거주자임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택을 처분 할 당시 미국에 거소가 있고 미국의 거주자였다면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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