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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청소년 법정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en****
조회2,907 공감0 작성일6/20/2014 7:27:55 PM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애는 아들보다 좀 작은 체구에 며칠 전부터 계속 elbowing, tackling
F,B,S word 등으로 애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참다가 체육수업이 끝나고
나갈 때 아들애가 "weaking"하며 혼자말로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했다고
생각해서(아마도 그 애한테 했을 지도 모르지요) 아들을 뒤로 밀쳤답니다.
그래서 아들도 같이 얘를 벽쪽으로 밀쳤는데 얘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땅에
부딪쳤고 마침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그애의 머리를 다시 쳤다고 합니다.그 애가 문쪽으로 넘어진 거지요.
그래서 애가 막 우니까 간호사가 와서 앰블런스를 불러 병원에 데려갔고 그
애는 마일드한 뇌진탕이라고 선생님이 그러데요. 그 부모가 화가 나서 경찰에
리포트를 했고 지금 청소년 법정과정에 있습니다. 첨엔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모에게 사과편지도 쓰고 그랬는데 말을 자세히 들어보니 우리 아들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애가 계속 나쁜 짓을 했고 먼저 덤볐으니까요.저만의 생각인지요. 오늘 재판전에 하는 진술을 했구요 그 부모가 화해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간답니다. 그리고 그 치료비용도 내야 한다고 하네요.
치료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면 그냥 재판받고 사회봉사받지 뭐 하는데 기록이 남을 지 모르겠고(거기선 informally 로 가는 방법이라고 했다는데)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그 아이는 백인 아인데 저희 동네는 백인이 훨씬 많고 다른 곳보다 아시안차별이 좀 있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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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3/2014 10:47:14 AM
안녕하세요

다른 증인이나 CCTV등이 있었는지요? 상대방이 아드님을 먼저 폭행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면, 본인께서 아드님의 잘못이라고 사과편지를 쓰신것이 아드님의 잘못으로 판단이 될 확률또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화해하지 않게 된다면, 치료비 배상후 Probation 이 내려지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6/20/2014 8:36:49 PM
미국은 한국과 달리 누가 많이 다쳤나 보다는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나를 봅니다.
단지 먼저 욕을 했다고 폭력을 사용할수 없지만 그쪽에서 먼저 싸움을(밀었다는) 시작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정당방위를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사과편지를 쓰셨다는데 그 내용안에 아들이 잘못했다고 하셨다면 좀 불리하시게 됩니다.
또 학교 안에서는 무조건 폭력을 사용금지하는곳이 많아서 학교내에서 처벌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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