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opyright infringement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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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0/2014 8:44:47 AM
제가 토렌트 파일 하나 다운받은게
6.10일 날짜로 Rightscorp 라는 회사에서 copyright infringement 로 걸렸다면서
settle하려면 20불 내면 된다고 charter통해서 원문첨부된 이메일이 전달 왔습니다.
제가 많이 당황해서, 그즉시 Rightscorp라는 회사에 전화해서
settle하려고 20불 내겠다고 제 information이랑 debit card number등
다 알려주고 결재하려했는데 주소가 맞지않아 결제가 decline됬습니다.
그래서 내일 은행가서 주소 확인하고 다시 결재를 하려고 하고
다시 이메일을 보니,
charter측에서는 자기네들은 이 회사와 상관이없고,
Charter does not recommend and cannot advise you on whether to accept any offers contained in the notice;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charter security에 전화해보니, 전화해서 해결하는것은 저한테 달려있고,
안해도 된다는 뉘앙스로 계속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거는 내가
돈내고 해야하는 책임이 있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1) 제가 이 걸 payment를 하면 기록이 남게되어,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런지,
2) 이 ip주소가 걸린거라면, 제가 현재 집에서 move out 하고 다른사람이 move in 해서
또다른 불법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저에게 연락이 올지.
3) 20불을 안낸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4) charter에서는 그 notice를 받았다고 해서 저의 개인정보를 그쪽에 넘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이미 information을 말했지만, decline이 되어 저의 정보고 그쪽에 file되었는지
확실치 않은데,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