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살때 에스크로에서 Vesting 이란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E**ic****
조회7,209 공감0 작성일7/22/2013 10:08:45 PM
에스크로에서온 서류중 VESTING 이란서류가있는대어떤것이 부부에게더유리하나요?

듣자하니, 주위쉬들은 부부끼리도 만약의겨우 파산을해야할경우를대비 크래딧과 재산을따로관리한다들었읍니다. 집문서에 아내와공동명의로들어갔다가 둘중하나가 나중에빠질수도있나요? 만약에 쑤가걸렸거나, 파산을해야할경우...

그렀다면 어떤 VESTING 옵숀이 좋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3/2013 9:52:39 PM
VESTING이란 주택의 소유권 형태를 결정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보통 JOINT TENANT나 최근에는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중 하나를 선택 합니다 .JOINT TENANT 는 부부중 한쪽이 사망시 다른 배우자 에게로 모든 해당 부동산의 권리가 이양이 되게 되는 소유권 형태 이기 때문에 많이 선택이 되어왔고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경우으로 여러가지 부부의 재산권 행사시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즉 한분이 돌아 가셨을때 택스면에서 유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가지 염려로 간혹 배우자중 한분의 이름을 빼시고 타이틀의 소유권을 넘기는 QUIT CLAIM DEED를 파일을 하시는데 결국 모기지가 있으시다면 결국 부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배우자중 한분의 이름 으로만 융자를 얻으시고 주택을 구입 하시는 편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7/23/2013 7:42:20 AM
답변 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하겠습니다.
Vesting 이란 title를 이야기 할 때
Joint tenancy tenancy in commonCommunity property 3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설명이 불가능 하므로 community property에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california가 이전에는 멕시코 땅이었다고 하네요.
그 당시의 멕시코의 법 중의 하나인데 간략히 말하면 부부가 결혼하여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 이름에는 두 사람 이름이 같이 들어갑니다.
Title(집소유권)에서 아내 이름을 뺀다고 해서 이혼 할 경우 남편한테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title에 남편 이름만 되어 있더라도 아내에게 50%소유권을 인정 해 줍니다.
여기에서 둘 중 하나가 title에서 이름을 빼는 것을 quick claim이라고 합니다.
quick claim은 언제든지 원 할때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quick claim하게 되면 한 사람 이름만 등기에 소유주로 남게 됩니다.
m**tlove**** 님 답변 답변일 8/15/2017 12:45:45 PM
저도 지나가다가 답변하려고 합니다. 미국변호사들에게 들은 것입니다.
퀵클레임은 이혼시나 아니면 가족중에 이름을 추가하거나 이름을 삭제할때도 사용합니다.
아무리 캘리포니아 법이 절반이라고 해도, 퀵 클레임을 하면 우선 한 사람이 포기를 하는 것이라서, 코트 저쥐에 따라서
페어하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집구입시 한 사람이 다운페이먼트나 집을 페이를 할때 전적으로 다 냈다고 한다면 무조건 절반이 아닐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기지 렌더에게 전화걸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퀵클레임을 하여도 타이틀만 바뀌지. 모기지 계약은 안 뀌어서, 두 사람 공동 책임이 있어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