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팔때 "As is" "no warranty" 로 팔경우 인스펙션에 나온 문제점이나 에어콘등을 고쳐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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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7/23/2013 9:15:31 PM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계약시 as is라는 조건이 있더라도 반드시 모든 수리의무에서 벗어나는것은 아닙니다. 만일 해당 건물이 정상적으로 working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바이어는 계약을 파기할수도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수리의 의무가 발생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담당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고 필요로 하시면 변호사와도 상의를 하셔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단지 no warranty나 as is가 모든 수리의 의무를 면제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더 계약서에 확실한 언급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해 줄 필요 없습니다. 때문에 as is 는 조건을 감안하여 가격이 싼 것입니다. 예) 집을 팔 때 너무 고칠것이 많으면 집값을 깍아 주는 대신 Inspection을 하지 않습니다.
s**nagn****님 답변답변일7/22/2013 1:01:36 AM
as is no warranty means no warranty , no repair. 그래서 일반적으로 싸게 파는건데 이런 경우 inspection 은 offer 하기전에 대강 하고서 결정하는데 설마 as is 로 팔면서 inspection clause 까지 주신 건 아니겠죠 ? agent 가 그리 허술하게 게약을 했을까요 ? 그건 싸울 여지를 남겨 두신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