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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계약서 분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mu****
조회5,975 공감0 작성일7/19/2013 11:28:01 AM
수고 하십니다.
집을산 계약서가 필요한데,분실했읍니다.
어떴게 해야하는지요 ,도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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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9/2013 2:10:32 PM
안녕하세요

집을 사실때 부동산 에이젼트나 에스크로회사에 연락해서 사본을 요청하시면 purchase agreement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purchase agreement를 포함하여 집을 사실때 관련서류등은 부동산 에이젼트나 에스크로회사에서 일정기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hot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s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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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Richard Park [머니/재테크]

직업 주택 융자 MLO

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3/2013 8:41:02 PM
부동산 구매시 에이전트를 통하셨다면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자녀의 학교등에 거주 증명용으로 제출하는 부동산 관련 서류는 에스크로의 hud i settlement closing statement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에 오퍼를 넣으신 서류가 필요 하시다면 이또한 에이전트 사무실에 일정 기간 비치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 라는게 어떤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초에 작성하신 오퍼 즉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도 바이어와 셀러가 싸인을 하면 법적인 계약서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만일 에이전트 없이 계약을 하셨어도 에스크로를 통하셨다면 에스크로에서 나온 에스크로 instruction을 계약서로 보실수도 있습니다. 이는 에스크로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f**ird**** 님 답변 답변일 7/19/2013 11:32:39 AM
계약서가 분실되었으면 판 분한테 사본 한 부 달라고 하세요.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7/19/2013 12:43:08 PM
집을 살 때는 buyer와 seller사이에 계약서라는게 따로 없습니다.
Offer가 들어 오면 Agent는 buyer에게 달려가 $5,000불을 down했으면 그자리에서 Offer to purchasing and contact Form에 싸인을 받고 설명하고 contingency 있으면 넣고 Deposit Receipt 을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seller에게 가져가서 싸인을 받고 agent는 아까받은 $5,000불 과 함께 escrow를 엽니다.
나중에 escrow closing statement 와 title이 전부 입니다.
f**ird**** 님 답변 답변일 7/19/2013 12:59:21 PM
개낭구밑구녕님, 계약서라는게 따로 없다뇨?
offer를 셀러가 accept했으면 그것이 계약서가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융자등 모든 것이 이루어 지는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똑같은 계약서를 셀러도 갖고 있을 터이니 셀러한테 달라고 하세요 만약 에이전트를 고용 안했으면. 근데 부동산 전문인을 고용을 안하셨나봐염? ㅠㅠ
d**mu**** 님 답변 답변일 7/19/2013 1:18:10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seller 와 연락이 안됩니다.
f**ird**** 님 답변 답변일 7/19/2013 1:29:56 PM
그러면 셀러 아빠를 찾아 보세요, 없으면 엄마, 없으면 아들, 이런식으로 추적해가면 됩니다.
c**olin**** 님 답변 답변일 7/19/2013 1:49:11 PM
복덕방에 계약서 사본이 있을 것입니다. 카피를 부탁하세요. 미국 부동산 매매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게되어있고 구두로 한것은 무효입니다. 문서계약서가 따로 없다는 것은 완전 구라입니다. 집을 한번도 매매해보지 못한 사람이 한 말은 듣지 마세요.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7/21/2013 10:42:56 AM
Purchase agreement 는 offer가 들어와서 buyer와 seller가 사이에 매매(사고 팔기로) 계약이 이루어 졌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깨 질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 의하여 무효화 될수도 있습니다.
Purchase agreement는 집 계약서가 아닙니다.
(사람 환장 하건네~)
거기 누가 없소~~~~~~
f**ird**** 님 답변 답변일 7/22/2013 10:17:16 PM
개낭구밑구녕님, ... 제발 좀..... Sigh...

셀러를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근데 좀 이해가 안되는게...셀러를 왜 못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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