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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Employee에서 L1A비자 변경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t**eyo****
조회6,336 공감0 작성일9/5/2023 7:54:52 AM

안녕하세요.

현재는 E2 Employee 멕시코 국경 인근으로 매주 출장이 있는 주재원입니다.

영주권에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 E2 비자는 Dual Intent가 아니라 출국이 불가능해 AOS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1. E2 Employee비자에서 L1A비자로 비자 카테고리 변경 가능여부와

2. 만약 가능하다면 신청후 인터뷰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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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5/2023 9:25:11 AM

1. E2 employee에서 L1A로 비자를 변경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인터뷰까지 걸리는 기간은 영사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략 한달에서 두달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5/2023 10:52:57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E-2보다 L-1A비자가 영주권 절차가 더 용이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E-2에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실제로 E-2에서 AOS를 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업무 성격 상 멕시코 국경을 자주 통과한다면 advance parole (여행허가서)가 나오기 전에는 출국을 삼가해야 하는 E-2와는 다르게 출입국이 자유로운 L-1A가 영주권 진행이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E-2에서 L-1A로의 신분변경 역시 가능한데, 이는 L-1A petition을 접수하기 전 3년 이내에 1년 동안 미국 밖에 있는 관계사에 근무한 경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고 L-1A를 위한 다른 조건 또한 충족한다면 E-2에서 L-1A로의 신분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L-1A로의 신분변경은 별도의 인터뷰는 필요하지 않으나 말씀하신대로 멕시코 국경을 자주 통과해야 한다면 신분변경뿐 아니라 비자 스탬프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경 통과를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별도의 L-1A비자 스탬프도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L-1A 신분변경은 급행심사가 (premium processing)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빨리 된다면 비자 스탬프까지 2달 정도에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는 L-1A를 위한 서류 준비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수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t**eyo**** 님 답변 답변일 9/5/2023 10:54:44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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