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재택근무의 경우 집주소가 '근무지'가 되므로 이사로 인하여 MSA가 변경되는 경우 amendment 를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MSA는 50마일이라는 거리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을 올렸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설명을 하지 않아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래 H1B 승인은 오피스가 있는 코네티컷으로 났었습니다.
그리고 재택이 가능해지면서 제가 알라바마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회사에서 H1B Amendment를 신청해줘서 알라바마 현 거주지 주소를 추가했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승인난 H1B (오리지날과 Amendment 포함) 에는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코네티컷 (오피스주소) 그리고 알라바마 (현 거주지주소)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라바마 안에서 옆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승인이 난 현 거주지에서 거리는 45마일 정도 됩니다. 이 경우에 MSA 50마일 이내규칙이 적용이 되어 따로 H1B Amendment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제 경우에는 H1B Amendment를 이미 한번 신청해서 현 거주지를 등록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 거주지가 오피스역할도 하는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50마일 이내에만 이사를 하면 따로 또 Amendment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정성스러운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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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 재택근무의 경우 집주소가 '근무지'가 되므로 이사로 인하여 MSA가 변경되는 경우 amendment 를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MSA는 50마일이라는 거리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