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STA로 입국하시면 F, H 등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2. 한국에 가셔서 혼인신고하시고 H1B를 받으시면 여자친구(배우자)가 H4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3. 주신청자가 H1B 비자 혹은 체류신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반가족(H4)이 먼저 비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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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TA로 입국하시면 F, H 등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2. 한국에 가셔서 혼인신고하시고 H1B를 받으시면 여자친구(배우자)가 H4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3. 주신청자가 H1B 비자 혹은 체류신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동반가족(H4)이 먼저 비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