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현재 저는 시민권자이고, 친정 어머니는 6개월 관광 비자로 작년 11월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올 해 4월에 i-130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였고, 서류 접수 완료 메일을 USCIS로 받았습니다.
어머님의 현재 미국에 계시며, 관광비자의 만료는 5월 마지막 주 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머님께서 미국에 계속 계셔도 불법체류가 되시는 것은 아닌지요?
[올림 답변] 이미 I-130을 접수하셨기 때문에 I-485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관광비자의 체류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I-485를 접수하면 체류허가기간이 지나더라도 불법체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질문2] 잠시 비자를 위해서 캐나다 혹은 맥시코에 며칠 나갔다가 다시 미국에 재입국 하시는 것은 어떤가요?
[올림 답변]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출국을 하지 않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질문3] 이러한 상황에서 5월 이후,(관광비자기간 만기 후) 잠시 한국을 방문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림 답변] I-485와 함께 advance parole 이라고 하는 일종의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AP가 나오기 전에 출국하면 I-485가 무효가 되므로 AP가 발급된 후 한국으로 출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질문4] 아직 i485는 제출 전입니다. 현재 i485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려고 확인해 보니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5월말 방문 비자 만기 전에 서둘러서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올림 답변]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전에 I-485를 접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질문5] 기다리면 USCIS 온라인에서 i485를 업데이트 하라고 연락이 오고, 이러한 경우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기다려야 할까요? i485를 언제 어떻게 제출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올림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I-485는 아직 오프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미 I-130이 접수된 상황이므로 가급적 빨리 I-485를 오프라인으로 접수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