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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 절차

지역New Jersey 아이디j**ngman7****
조회1,985 공감0 작성일5/11/2022 4:51:20 AM

11월2023년 영주권 Expire 입니다. 


 영주권 Expire  6개월전에  갱신 신청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2023년 10월 말쯤에 한국을 한 2주정도 나가따와야하는데. 


영주권 갱신 신청하고 지문찍고 나서는 다른 일은 없는지요? 


예를들어 이민국 출석이나 추가 자료 요청이나. 요즘은 갱신하면 1년이상 걸린다는 애기를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어떻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갱신 신청 - 지문찍기 -  그후에 뭐뭐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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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22 9:14:57 AM

영주권 갱신시 지문을 찍고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요구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물론 추가자료 요청이 없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l**sangju**** 님 답변 답변일 5/11/2022 6:06:38 AM
팬데믹 전엔 6개월 걸리던게 요새는 1년 남짓 걸려서 요즘은 신청자들에게 자동으로 12개월간 영주권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문 찍고 나면 그냥 기다시시면 됩니다. 단, 최근들어 10년 짜리 영주권 카드 갱신 할때 범죄에 관한 부분을 철저히 보는 추세입니다. 지문을 찍고 나면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과거 영주권 받을 때는 문제 안됐던 범죄 기록이 갱신 때 문제가 되어 영주권을 박탈 당하고 추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방 대상 범죄는 중범죄는 당연하고 중범죄 아니어도 1년 이상을 복역하는경우, 또는 1년미만 복역을 하였더라도 해당 법률에 최고 1년 이상 징역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는 범죄도 해당됩니다. 상표도용, 가짜 상품 만들거나 파는 행위, 아동학대와 배우자 학대, 자금을 은행을 통하거나 직접 운반하여 돈세탁에 관련 되는 등의 범죄도 추방 대상이고, 경범죄라도 2번 이상 범하면 추방할 수 있고, 음주 운전도 3번 이상이면 추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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