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이 중단(closed)된 이후에도 1년이내에는 재개(reopen)신청을 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재개 가능성이 있으니 이민국에 접촉하시어 재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0년짜리 영주권이 만기되기 전에 시민권을 신청 후, 지문까지 찍고 한국에 21개월동안 출국해있어서 추후에 인터뷰가 잡혔지만 미국 방문을 못했었습니다.
아래 첨부된 사진처럼 N-400 case closed 라고 나오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신청을 할수는 없는건가요?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는 i-90 신청을해서 영주권을 재발급받는것이 최선인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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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중단(closed)된 이후에도 1년이내에는 재개(reopen)신청을 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재개 가능성이 있으니 이민국에 접촉하시어 재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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